세무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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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
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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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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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Hit 382,449회
작성일Date 21-10-07 21:24
본문
고가주택의 양도차익 =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- 9억원) ÷ 양도가액
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=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× (양도가액 - 9억원) ÷ 양도가액
사례)
- 취득실가 : 6억원, 양도실가 : 12억원, 기타필요경비 : 1억원
- 취득일 : 2007.1.1. 양도일 : 2010.2.1.
->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
- 전체 양도차익 : 5억원 = 12억원 - 6억원 - 1억원
- 과세대상 양도차익 : 1.25억원 = 5억원 × ( 12억원 - 9억원 ) ÷ 12억원
